업무사례
 
  • 사건 개요 결혼 3년차 의뢰인은 출산 직후부터 시작된 시댁의 무리한 간섭과 배우자의 가정 방임으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 직후 배우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11개월 영아를 시댁으로 데려가 면접조차 차단했고, 의뢰인이 모유 수유 중이었음에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양육 단절이 장기화되기 전 신속한 법적 조치를 위해 신결을 찾았습니다.
  • 사건 특징 영유아 양육권 분쟁은 ①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 ② 모성우선·주된 양육자 원칙의 적용, ③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자녀 격리 행위에 대한 평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안에 앞서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는 절차 설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 사건 해결·결과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이혼 본안 소장 접수와 동시에 유아인도·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출산 후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였음을 보육수첩, 예방접종 동행 기록, 산부인과·소아과 진료기록, 모유 수유 사진으로 입증했고, 배우자의 양육 공백과 시댁의 비협조적 태도를 카카오톡 대화·녹취로 제출했습니다. 사전처분 단계에서 자녀 인도가 이루어졌고, 본안에서도 친권·양육자 단독 지정과 양육비 월 130만 원, 면접교섭 조건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