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9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혼인신고는 경료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간 의뢰인은 가계 관리와 자녀 양육에 전념했고, 부동산 등 자산은 모두 상대방 단독 명의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은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에 무슨 재산분할이냐"며 일체의 분할 청구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빈손으로 떠나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 사건 특징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은 ①사실혼 실체(혼인의사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입증, ②명의 단독 자산을 부부 공유재산으로 평가받기 위한 자금 출처·기여도 입증, ③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하는 절차 설계가 핵심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동일하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 법리입니다.
  • 사건 해결·결과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9년간의 동일 세대 주민등록등본, 자녀 출생기록, 양가 가족모임 사진, 공동 생활비 결제 내역, 가족 행사·여행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실혼 실체를 입증했습니다. 상대방 단독 명의 아파트의 매수 자금에 의뢰인의 친정 차용금이 일부 포함된 점, 가사·양육 기여로 상대방의 경제 활동이 가능했던 점을 정량화하였고, 그 결과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재산분할 40%(약 4억 5,000만 원)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