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법무법인 신결이 전하는 사건 개요 결혼 9년간 전업주부로서 두 아이(초등학생)를 양육해온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경제력을 앞세워 양육권을 주장했고, 의뢰인이 소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아이들의 복리에 맞지 않다”고 공격했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이 본 사건의 특징 양육권은 ‘자(子)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되며, 부모의 경제력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아이의 현재 양육 환경, 주 양육자 역할, 애착관계, 아이의 의사 등이 종합 고려되는 만큼, 의뢰인이 주 양육자였다는 사실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과 함께한 사건 해결 결과 신결은 의뢰인의 9년간 양육 일지, 학교·학원 상담 기록, 병원 진료 동행 기록 등을 통해 주 양육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자녀 의사 청취 절차에서는 양육 환경 연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남편의 잦은 야근과 양육 공백을 드러내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제적 우려는 양육비 산정과 재산분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함을 논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고, 자녀 2명에 대한 월 양육비와 별도의 교육비 분담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