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남편이 "이 집은 내가 결혼 전에 산 거니까 네 몫은 없다"고 했을 때, 18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결혼 전 취득 자산은 분할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신결에서는 "혼인 중 대출 갚아주신 통장 내역만 있어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라며 18년치 입출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매달 제 월급에서 빠져나간 대출 이자, 시댁 행사에 들였던 비용, 집 수리에 보탰던 돈까지 다 증거가 되더라고요. 결정문에서 시세 차익까지 절반을 인정받았을 때, 18년이 통째로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김지선
신현한
황혜원